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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물품 주문한 이은성입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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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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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7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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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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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일날 주문하고 배달기다리다가
대통령선거일 전날 4시까지 배달해주겠으니 집에 있으라는 배달기사분의
일방적인 요구에 회사근무하시던 아버지 집에오셔서 3시부터 6시넘게까지
기다리십사했는데 그 배달기사분 온다간다 아무말없고 전화연락안되시고
그다음날 대통령선거일이었는데 그래서그런지 배달지사로 전화를 해봐도
팩스로만 전화가 돌아가 환장하는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컴파라에 전화했더니 배달쪽에서 다시 전화하게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화왔죠. 근데 그때의 배달기사분 또 집에서 기다리라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2시까지 배달해주면 집에있을수있는 상태여서 그 시간까지
배달해달라고했는데 또 4시라고 배달해줄테니 기다리라하더라구요.
주위에 연락해봐도 집에 있어줄만한 분이 없어서
배달을 일단하지마시라구 배달기사분께 말씀드리고
컴파라에 전화드려서 차라리 제가 쉴때 다시 주문하겠으니 지금은 일단 취소처리해주십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달비를 제가 물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배달받고도 불편함이 있을경우 취소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도 받지않은상태고 그 배달기사분이 먼저 약속시간을 어기고
말씀도 없으셨던 상태에서 왜 제가 16000원이나 하는 배달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물건을 받아 접수처리가 되어야 실질적 이익이 있을건데
배달중간에 취소되었으니 배달비를 물으라는건지요.
물건 사보지도못하고 회사측에서 감당해야할 배달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컴파라분들의 지혜로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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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훈 |
02/12/27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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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
02/12/27 |
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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